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화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화; 특허가 경쟁력이다
1.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상




  자동차는 2만여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지는 한 나라의 경쟁력 및 기술수준을 대표하는 종합예술작품이다. 기계, 금속, 전자 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유럽의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유럽 전체 GDP의 4%, 제조업 부문 전체 고용의 7%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산업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약 4 ~ 10%대라고 발표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이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 75조원으로서 11.1%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생산액은 28조원으로 제조업의 10.9%를 차지한다. 또한, 자동차산업으로부터 발생되는 국가세수는 2005년에는 25조원으로 국가 전체세수의 17.8%, 2006년에는 29조원으로서 16.7%를 점유한다.2) 2007년 관세청 통계에 의하면, 자동차 수출액은 국가 총 수출액인 3,715억달러 중 13.4%를 차지하는 497억달러를 점유하였으며, 무역흑자 규모는 342억불로서 전체 무역흑자인 148억불의 2배 이상의 무역흑자 규모를 실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01년 이후 단일품목으로 6년연속 최대 수출품목으로서, 최고 수출 효자산업으로 등장하였다.






2. 국가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서의 한국 자동차산업






  2007년 한국과 미국간에 FTA(Free Trade Agreement)가 타결되고, 그 비준을 준비 중이다. 자동차산업은 한미 FTA로부터 가장 수혜를 받은 업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관세 인하/철폐로부터 자동차 수출증가 및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국 진출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혜요인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완성차 편중의 기술개발 및 양적인 생산량 증가에만 중요성을 부여하지 말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는 글로벌 부품업체의 집중 육성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연구개발 및 특허전략을 통한 권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직적인 완성차-부품업체간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혁파하고, 수평적인 상생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도요타 자동차의 글로벌화 전략






  도요타 자동차는 2003년도 순이익이 1조엔을 넘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일본 기업 사상 최초로서, 세계 자동차산업에서는 포드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이들의 목표는 ‘글로벌 10’이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10%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꿈은 이미 2001년에 이루어졌고, 그들은 2010년까지 15%를 차지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4년이 지난 2007년에는 자동차 생산대수 세계 1위를 달성하였으며3), 2008년도에는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도요타의 비젼은 하나씩 이루어져, 2008년도 1분기 자동차 판매대수는 도요타가 241만대로서, GM보다 16만대를 더 판매하였다.4)






  도요타 자동차가 GM을 넘어 자동차산업의 최고가 되기까지는 생산량 등의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요타 자동차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단한 기술개발과 우수한 부품업체를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도요타 자동차는 특허로 시작하여 특허로 세계 최고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요타 기이치로(1894 ~ 1952)는 1929년 G형 자동방직기로 특허를 취득한 후, 이를 영국 방직회사인 플랫사에 10만 파운드에 양도한 후, 이 자금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산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도요타 자동차는 부품회사와의 수직적인 상하관계를 탈피하고, 수평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여 기술개발을 독려함으로써, 덴소(파워트레인), 아이신정기(변속기) 등과 같은 세계 최고의 부품업체들과 보조를 맞추었다. 실예로서, 파워트레인의 세계적인 기업인 덴소의 미국등록특허는 도요타보다 많은 숫자이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된 부품의 절반이상을 도요타 경쟁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부품산업도 강하다. 2006년 전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델파이(2위)를 포함한 27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덴소(3위)를 포함한 26개 업체, 독일은 보쉬(1위)를 포함한 23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한국은 현대모비스(25위)와 만도(77위)가 포함되었다.5)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6위인 반면, 글로벌 부품업체가 다른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기형적인 발전 및 성장의 한계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세계 최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의 기술적 발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업체를 양산하여 기술을 축적해야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표]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경쟁력 비고







































































구분



보쉬(독일)



덴소(일본)



H사 (한국)



R&D 투자(‘05)



2조9430억원



2조5400억원



1,000억원



매출액(‘05)



323억73백만$



270억77백만$



73억7천만$



미국등록특허6)



‘05



756건



657건



32건



‘06



648건



770건



42건



‘07



569건



803건



28건



  



4. 자동차 강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해결과제






  작금의 자동차산업은 일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래의 기계적 매카니즘에서 전기, 전자기술들이 융복합되는 미래형 자동차로 진화하고 있다. 미래형 자동차는 크게 사고 회피능력이 우수한 첨단안전 자동차, 운전자의 감성 및 운전자의 여건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 운전자친화형 자동차, 환경규제 등에 동조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로 발전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일본, 유럽 등의 해외 다른 선진 자동차와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고,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비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후발국인 중국, 인도 등의 맹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기술우위를 통한 고부가가치 자동차로 특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것이다.






  이러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자동차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업체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타업체들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권리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까지 특허출원에 있어서 양적인 팽창만 추구하던 자동차업체들은 앞으로 특허분쟁 등을 대비하고 개발된 우수한 신기술을 보호받기 위한 적극적인 특허전략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과하여서는 안 될 중요 해결과제는 해외 선진자동차 업체로부터의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반도체 시장의 급속한 기술발전과 시장팽창이 반도체관련 특허전쟁을 유발하였듯이,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자동차관련 특허전쟁이 필수적으로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CARS 21; A Competitive Automotive Regulatory System for the  21st century;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pp. 5, January, 2008



2) 국내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 자동차공업협회



3) "Move Over G.M., Toyota Is No. 1", New York Times, April 25. 2007



4) "G.M. Says Toyota Has Lead in Global Sales Race", New York Times, April 24. 2008



5)  "TOP 100 global OEM parts suppliers", Automotive News, 2007. 06. 26



6) IFI Patents Intelligence (www.ificlaims.com), "Top Patents Companies for 2005 ~ 2007", 2005 ~ 2007



 

게시일 2008-05-20 17: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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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 2008/06/09 18:44 | 현대 | 트랙백 | 덧글(0)

버츄얼덥 사용방법



질문자 선택













re: VirtualDub실행과 설치에 대한 기초적인 질문



bjh158

답변채택률 99.2%

2006.10.11 01:35












질문자인사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내공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이 좀 어렵게 써있는데요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zip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나온 메뉴중에 Extract to C:W... 어쩌구 저쩌구 라고 쓰여있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걸로 선택해서 압축을 풀게 되면 zip 파일이 위치한 곳과 같은 폴더안에 버추얼덥 폴더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옆에 생긴게 보이시죠?



 



그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들이 압축이 풀려 들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붉은 박스로 표시한 VirtualDub.exe를 더블 클릭하시면 실행 하실 수 있습니다...



 



압축을 푸는 과정에서 선택한 Extract to C:W..... 메뉴에서 이미 님께서 질문에 올리셨던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면 생성되는 파일들을 VirtualDub 이 설치된 폴더로 복사해 넣고'



 



까지가 한번에 해결된 겁니다.... 



 



그럼 버추얼덥의 가장 기본 편집 기능인 원하는 부분 잘라 저장하기만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VirtualDub.exe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 하시고 File 메뉴를 선택해 Open video file 을 눌러 편집할 동영상을 불러 옵니다..





 



Video 메뉴로 들어가 Direct stream copy에 선택해 둡니다...   이 부분을 꼭 선택하셔야 용량변화 없이 원본 화질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다음은 Audio 메뉴로 들어가 Source audio에 선택되어 있는지와 Direct stream copy에 선택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작업 설정은 아래 그림의 메뉴 설명을 잘 보세요...





 



스크롤 바를 이동 시키셔도 되고 재생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부위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세부적인 이동은 키프레임 단위 이동 버튼으로 하시거나 키보드의 화살표 좌,우 버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우측의 화살표가 자를 부분의 처음과 끝지점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자를 지점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를 부분의 색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의 File 메뉴에서 Save as AVI...를 선택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지정된 부분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버추얼덥은 이밖에도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모두 설명한다는 건 불가능하므로 사용중 궁금한 사항만 검색을 통해 찾아 보시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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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 2008/06/02 21:24 | 트랙백 | 덧글(0)

금융자격증 시험일정

















2008 년도 금융자격증시험 일정|2008금융자격시험일정












2008.05.12 18:47








































































































































































































































































































































































































































































주관처회수자격증명시험일접수일합격
발표일
시험실시지역응시료
증권
연수원
68회증권투자
상담사
3월9일2.7(목)~2.15(금)3.26(수)서울,부산,광주,
대구,대전
30,000원
69회7월6일6.5(목)~6.13(금)7.23(수)
70회11월9일10.9(목)~10.17(금)11.26(수)
18회금융자산
관리사
(FP)
2월3일1.3(목)~1.11(금)2.20(수)
19회9월7일8.7(목)~8.15(금)9.19(금)
8회재무위험관리사
(FRM)
4월20일3.20(목)~3.28(금)5.2(금)서울,부산,광주40,000원
9회선물거래
상담사
6월8일5.8(목)~5.16(금)6.25(수)서울,부산,광주,
대구,대전
30,000원
10회12월7일11.6(목)~11.14(금)12.19(금)
금융
연수원
13회자산관리사
(은행FP)
3월22일2.13(수)~2.19(화)4.10(목)서울,부산,
대전, 대구,광주,
제주,전주
40,000원
14회7월26일6.25(수)~7.2(수)8.14(목)
15회11월2일10.1(수)~10.7(화)11.20(목)
8회은행텔러6월14일5.8(목)~5.14(수)6.27(금)서울,부산,
대전, 대구,광주,
제주,전주
30,000원
9회10월11일9.4(목)~9.10(수)10.24(금)
한국
세무사회
34회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4월12일3.12(수) ~ 3.18(화)5.1 (목)전국전산세무
17,000원

전산회계
14,000원
35회6월8일 5.07(수)~5.13(화)6.26(목)
36회10월11일9.11(목)~9.17(수)10.30(목)
37회12월7일11.05(수)~11.11(화)12.25(목)
34회세무회계4월12일3.12(수) ~ 3.18(화)5.1 (목)전국2급
12,000원

3급
10,000원
35회6월8일5.7(수)~5.13(화)6.26(목)
36회10월11일9.11(목)~9.17(수)10.30(목)
37회12월7일11.5(수)~11.11(화)12.25(목)
무역협회11회외환관리사1차 5월18일 3.3(월)~5.1(목)6.25(수)서울 대구 부산50,000원
12회10월 12일 7.28(월)~9.25(목)12.19(금)
자산
운용협회
21회일반운용
전문인력
4월13일3.24(월)~4.3(목)미정서울여자상업
고등학교
서울 윤중
중학교
50,000원
22회7월13일미정미정
23회12월14일미정미정
판매
인력관리
위원회
11회펀드판매사3월23일3.3(월)~3.7(금)4.4(금)추후공고20,000원
12회5월25일미정미정
13회8월31일미정미정
14회11월23일미정미정
 










































































































2008년 AFPK / CFP 자격 시험 일정
자격증 회수시험시행일 응시원서 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응시변경/환불기간
13회2008년 5월 17 -18일2008년 4월 28일 - 5월 6일6월 5일 2008년 4월28일 - 5월 14일
14회2008년 11월 8 -9일2008년 10월 20일 - 10월 27일11월 28일 2008년 10월20일 -11월 5일
29회2008년 3월 16일2008년 2월 25일 - 3월 3일4월 4일 2008년 2월25일 -3월 12일
30회2008년 6월 22일2008년 6월 2일 - 6월 6일7월 11일 2008년 6월2일 -6월 18일
31회2008년 9월 21일2008년 9월 1일 - 9월 8일10월 10일2008년 9월1일 -9월 17일
32회2008년 12월 7일2008년 11월 17일 - 11월 24일12월 23일2008년 11월17일 -12월 3일
















 


























김무성(myf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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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 2008/05/28 10:32 | 트랙백 | 덧글(0)

공무원의 노조활동





공무원의 노조활동



*


장동재


1. 서론





  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受任者)로서 공직을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인들 보다는 엄격한 행동규범의 제약을 받는다.

  공무원의 노조활동은 공무원이 노동조합(Labor Union)을 결성해서 채용과 급여, 근로조건 등 인사행정 전반에 걸쳐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무원노조활동의 내용은 대체로 단체구성, 단체교섭, 단체행동으로 분류된다. 공무원노조를 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관리적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 당연히 비관리자, 즉 피 감독자는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사회의 안녕·질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치안담당자는 예외가 된다.


2. 필요성





   우리나의 노조활동은 199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사기업과 공기업이 자신들의 권익과 조직의 민주화를 위해 진정한 노조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긴 게임을 계속해 오던 교직원노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반공무원의 노조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은 사기업의 직원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

  둘째,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했을 경우에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 등이 미흡하게 되면 공무원의 노조활동이 필요해진다.

  넷째,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들의 권리보호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공무원들도 자신들이 적절한 압력단체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 제2항에서 공무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을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권은 일부 소수의 나라에서만 전폭적으로 보장되고 많은 나라에서 단체행동권은 제한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한이 지나칠 정도이다.

  새정부에 들어와서 교직원노조에 대하여는 합법화시켰고,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1999년 1월부터 직장협의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하지 않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만이 설립한 실정이다. 하지만 설립된 직장협의회도 그 활동이 전무한 상태이다. 하위직 공무원중 행정업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사담당공무원과 예산·회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장협의회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직장협의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참여범위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3권에 관한 세계적추세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권 규제내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제도의 적절한 개선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 단결권(단체구성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회규칙·대법원규칙·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법령으로 노동3권이 보장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정보통신부·철도청 등 3개 기관으로 되어 있다.  단결권 허용을 단순 노무직으로 극히 한정한 것을 비롯한 공무원노동조합제도는 일본 식민지 시대의 것으로 오늘날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은 대체로 단결권과 묶여, 일괄 인정되는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단결권의 법정 허용대상 인원에게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1986년 결성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파동으로 인해 1991년 교육법에 교직원의 단결권과 특별법에 근거한 단체교섭권이 교원노조가 아닌 한국교원단체연합회에 부여되었다.


 3)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은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는 이유는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단체행동권 허용 대상을 사실상 현업 노무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다.


4. 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선진 주요나라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단결권과 교섭권을 허용하는 반면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프랑스는 일반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교섭권, 그리고 행동권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경찰공무원에게는 행동권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하위직 공무원과 관리직 공무원의 관리직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모두 허용하는 반면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단결권을 허용하고 교섭권은 협의권을 안정하고 있다. 그러난 행동권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단결권을 허용하고 교섭권은 협의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동권에 대하여는 역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반 공무원에게는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고 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단결권과 교섭권에 대하여 경찰공제조합 및 경찰협회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등의 대표적인 조직을 통해 보수와 연금 등에 관한 교섭권을 수용하고 있다. 다만 행동권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다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단결권을 허용하는 반면 교섭권에 대하여는 협의권을 인정하고 행동권에 대하여는 금지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노동3권 모두 금지하고 있다.

 
 







































































































































<표> 선진 주요나라의 공무원 노동권 허용기준
구                         분단결권교섭권행동권
영        국일반공무원허용허용금지
경         찰허용허용금지
프  랑  스일반공무원허용허용허용
경         찰허용허용금지
일        본일반공무원허용협의권 인정금지
경         찰금지금  지금지
독         일하위직공무원허용허용허용
관리직공무원허용협의권 인정금지
경           찰허용협의권 인정금지
미       국연방일반공무원허용허용금지
경          찰경찰공제조합.경찰협회 등이 대표적 조직이며 보수.연금 등 교섭권 수용금지

 
 

5.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첫째, 집단으로 그들은 이익(利益)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사회에 있어서의 압력단체의 역할과 유사하다.

  둘째, 사기의 심리적 요인으로서의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총족을 통해 그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의 앙양(昻揚)을 기할 수 있다.

  셋째, 관리층과의 협상을 통해서 상호이해의 증진, 관리층의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상호간의 반목·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반면에 밑의 부하나 시민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넷째, 실적주의의 강화 및 하의상달(下意上達)을 통한 행정개선·질적향상·부패방지에 공헌된다. 특히 부패방지를 비효과적인 타율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노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된다. 즉 전문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반대론





  첫째, 공무원단체를 인정하면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적화(赤化)의 선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례로서 4·19후의 사태를 든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이 책임성 있는 자율적 행동을 하는 훈련이 부족한 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노동3권을 모두 한꺼번에 인정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당시 자유와 방종간의 분별이 약한 데도 있었다고 본다

  둘째, 공무원은 주권자의 공복이라고 하는 취지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새로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공무원도 주권자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권이 시민에게 있다고 할 때에 그 속에 그 나라의 교육받은 국민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주권이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러한 반대의 전제는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통하여 그들의 이기적 목적만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부정적 면에서만 보지 말고 공무원노조의 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앙양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공헌이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면 관리층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그들의 이익과 신분보장만 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사조치를 객관화하여 관리층의 재량과 신축성을 제약하여 부하직원에 대한 통제와 행정능률의 향상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나라의 경우나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더구나 공무원의 경우 단체행동을 못하게 하면 이러한 위험성은 더욱 희박해진다고 하는 것이다.

  넷째, 자본축척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여야 하는데 이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기업체의 경우에 주로 제기되는 것이다.


6. 결론





 현재의 노동조합인정의 범위는 법상으로는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는 규정이 나와 있지만 합리성·논리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위의 책정이 공무원노조활동의 의의라고 볼 때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적용범위의 책정은 첫째, 그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모순된 제도를 버리고 관리적 입장에서 공사법의 구별을 떠나 모든 피감독자는 원칙적으로 단체구성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이 중에서 차별을 하는 것은 공·사법의 구별 또는 사실상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공익·공공질서유지와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들의 노동권이 얼마나 공익에 주는 영향이 크냐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철도·체신직원에게 인정하면서 구청하급직원에게 인정 안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제약을 받는 것은 치안·소방·군인 등이 이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대신 이들에게는 언제나 보수 및 근무조건을 사기업과 최소한도 동일하게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보호조치와 이들의 고충을 공무원단체의 도움없이도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문제는 시대착오적인 기준에 입각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마저 이론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의 이익증진이 지나치게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직책을 제외하고는 피감독자적 지위에 있는 모든 공무원은 단체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우리의 경우 공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무슨 일을 하든 원칙적으로 노동권을 다 갖지 못하는 데 반하여 사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공익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도 노동3권을 다 부여하고 있음은(철도와 한전, 지하철) 큰 잘못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권은 법적·정치적 요청에서뿐만 아니라 관리의 효용성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종사자들은 그들의 직무에 대한 흥미와 자기발전 욕구가 자극될 때 고도로 동기화 된다.

  공개적이고 하급 종사자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절차의 수용은 오늘날 관리의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 참고문헌
 1.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95.
 2. 최칠효, 「인사행정론」, 행법사, 1997.
 3.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
 4. 박동서, 「인사행정론」, 법문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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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 2008/05/20 12:32 | 트랙백 | 덧글(0)

성격보다 직업



























“성격보다 직업” 배우자 선택기준 10년동안 이렇게 변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정모(31·여) 씨는 동료 교사인 이모(34) 씨와 3년 동안 사귄 끝에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정 씨는 “처음 사귈 때 반대하던 부모님에게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겠다고 설득해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 연봉이 많지는 않지만 함께 여가를 즐기고 정년까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몇 년 전까지 동료 남교사를 거들떠보지 않던 여교사들도 지금은 학교에서 몇 안 되는 미혼 남교사에게 눈독을 들인다”고 전했다.




 

















 

 

(▲위의 이미지 클릭후 새창으로 뜨는 이미지에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우측하단에 나타나는 를 클릭하시면 크게볼 수 있습니다.)







 

 

▽‘안정된 직업’ 있어야 최고의 배우자=올해 현재 이상적 배우자감의 가장 큰 조건은 ‘안정적인 직업’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 모두 ‘배우자의 직업’을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남성은 2004년 같은 조사에서 여성의 ‘성격’을 가장 고려하는 요소로 꼽았지만 올해 들어 ‘직업’이 ‘성격’을 앞질렀다.



결혼정보회사 회원인 회사원 이모(33) 씨는 “외모가 뛰어나도 직업이 없으면 만나고 싶지 않다”며 “비정규직이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여성도 나중에 집안 살림만 하겠다고 할까봐 꺼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감으로 선호하는 직업 순위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남녀의 이상적 배우자감 순위는 남자의 경우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교사-금융업 종사자-일반 사무직, 여성은 교사-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일반 사무직-금융업 종사자의 순이다.



순위는 다르지만 남녀 모두 안정적이고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 1∼4위를 차지한 것.

 



1등 신랑감 ‘대기업 회사원에서 공무원으로’=10년 전 가장 각광 받는 남성 배우자 직업은 대기업 회사원이었다. 듀오에 따르면 당시 여성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대기업 직장인과 결혼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기업이 줄줄이 도산하자 선호율은 10명 중 1명 미만으로 급락했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2000년을 빼고 1997∼2003년에는 전문직 종사자가 ‘1등 신랑감’이었다.



2000년에는 정보기술(IT) 열풍으로 정보통신 관련 직종이 1위에 올랐지만 거품이 걷히면서 1년 만에 순위권에서 탈락했다. 2002년에는 월드컵의 영향으로 남자 배우자 순위에서 운동선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올랐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그쳤다.



전문직 종사자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1등 신랑감은 이제 공무원으로 바뀌었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권모(27·여) 씨는 “회사 여직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동료 남자 직원보다 시간이 많고 안정적인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을 선호한다”며 “여유 시간이 많으니 집안일, 육아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교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선호하는 신붓감이다. 선호도도 점점 높아져 2004년부터는 여교사 선호율이 50%를 넘어섰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사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데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점 때문이다.



닥스클럽의 지운실 상담팀장은 “학교 주5일제가 실시되면 여교사, 남교사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간미 있는 남자’, ‘적극적인 여자’=전문가들은 2006년의 결혼 트렌드로 ‘인간적이고 유머러스한 남자’와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꼽았다.



듀오의 형남규 회원관리총괄본부장은 “10년 전에는 차분하고 온화한 성격의 여성, 성실한 남성이 인기를 끌었지만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이상형이 달라졌다”고 분석했다.



남성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여성들은 자신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인간적인 남성을 바라는 반면 남성들은 ‘순종적인 아내’ 대신 함께 세상을 헤쳐 나갈 ‘동반자’를 원한다는 것.



종교, 연령, 출신 지역, 장남인지 여부 등 기존에 따졌던 조건들에 관대해진 대신 경제적 조건에는 더 민감해졌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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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ck | 2008/05/19 16:59 | 트랙백(3)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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